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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운영위원회‘미정’

  • 은행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의견을 이끌어 나가는 청소년자치기구입니다. [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]

대상

14세~24세 시흥시 거주 청소년

운영내용

  •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및 선발
  •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
  • 월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
  • 역량강화교육
  • 시설·프로그램 모니터링
  • 청소년참여기구 간 교류활동
  • 지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욕구조사
  • 은행청소년문화의집 이용 만족도조사
  • 청소년프로그램·축제 등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

운영기간

연중

활동사진

 

문의처

031-315-3247

 

확인

아니오